
한국 주요 단신 (01. 22)
Jan. 22,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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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 대상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이고, 회수대상 금액은 77.3억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으며, 1월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 선발·알선·채용 개입이 금지된다.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과 함께 즐기며 깊이 생각해 보는 신개념 예능형 토론 프로그램 <더 로직(THE LOGIC)>이 1월 22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국방송(KBS) 2채널을 통해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에 70분간 방송된다. <더 로직>은 국민 100명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쇼츠’, ‘릴스’ 등 짧은 콘텐츠 소비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 사회의 주요 고민을 깊이 있게 논의하며 국민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기존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정책 토론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바이벌, 사회실험, 관찰 카메라 등 국민에게 친숙한 예능적 장치를 가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에 나섰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23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고,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 정부는 이번에 송환되는 피의자들에게 전원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2월 한 달간 중국발 직구 물품 집중단속 결과 약 3,700건이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제도화 될 예정으로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1.23.~3.4.) 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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