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청)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공공의료기관 문서 발급 쉬어진다

 

Dec. 04, 2025

Global Korean Post

– 동포청,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증받는 불편해소

 

재외동포청이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사문서의 경우 공증 절차 후 공문서로 인정되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 국민의 해외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가 증가해 왔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되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도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접수가 가능해진다.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경감돼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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