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동포의 제도 개선 논의

 

Sept 12, 2025

Global Korean Post

 

-국내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 위한 현장 의견 및 정책 제언 청취

 

국내 동포들의 체류자격 제도개선 등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이 열렸다.

9월 5일 금요일 14:00~17:00, 서울시 대림도서관에서 사단법인 다가치포럼(대표 김정룡)과 전국동포총연합회(회장 김호림)가 공동 주최한  ‘2025 제3차 다(多)가치포럼’에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최준호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춘화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등 정부부처,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중국, CIS(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舊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국가 연합) 동포들의 H-2 및 F-4 비자 통합과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 및 토론을 실시했다.

 

< ※ 참고 :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교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18세 이상 중국 및 CIS국적(6개국)*의 동포 중 장기체류/취업하려는 자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정부 수립 이전 이주자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체류기간 3년(최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3년(계속 연장 가능)
활동범위 단순 노무 허용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체류현황

(‘25.7월)

88,049명 555,437명(중국·CIS 471,802명)

 

동포 국내 체류자격 통합 관련 과거 법무부 재직시 기조발제에서 실제 방문취업(H-2) 도입에 관여했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ㅇ H-2 제도는 국내 단순노무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중인 국내 동포들의 합법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절차적인 번거로움, 고용주 기피 등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오히려 중국, CIS 등 특정 국가 출신 동포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어,

ㅇ H-2와 F-4 통합과 함께, 도박·유흥업 등 일부 분야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을 없애는 ‘실질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ㅇ 아울러, 국내 동포와 관련한 부처간 협력을 제안하며 법무부는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을 제안하며, 특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청 내 전담 부서 설치 필요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김선녀 소망여행사 대표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등 참가자들은 H-2와 F-4 통합 문제 및 국내 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ㅇ △실제 통계에 기반한 국내 동포 인식 개선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실에 맞는 동포 취업 관리 △동포 대상 고용·근로 보호 강화 등 필요성을 피력하고,

ㅇ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국내 동포들을 넓게 아우르는 포용(包容)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동포 체류자격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H-2와 F-4 비자 통합이 궁극적으로 국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재외동포청 등 유관부처들이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동포청은 이원화된 체류자격 문제 해결과 함께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2025 제4차 다(多)가치포럼’은 4분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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