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방송법, 무상교육 등15개 법률 공포안 의결
Aug 21,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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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KBS 이사 정원 및 이사 추천권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4일과 8월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이 8월 18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도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미의결 시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제청하도록 하며,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2027년까지 국가가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어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와 조류충돌 위험성평가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