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의 아파트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토론토 주택 소유자 “상황 신고”…미신고자는 벌금

 

Feb. 23,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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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주택 소유자들은 2월 29일까지 주택 소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023년도에 실제 거주했는지 아니면 6개월 이상 공실이었는지를 반드시 보고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VHT는 2023년에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데 현재 가치액의 1퍼센트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신고 기한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21.24 비용도 추가된다.

 

주택 소유자로서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의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York Civic Centre (2700 Eglinton Ave W.) – February 26 and 27
  • East York Civic Centre (850 Coxwell Ave.) – February 26 and 27
  • Toronto City Hall (100 Queen St. W.) – February 28 and 29
  • Scarborough Civic Centre (150 Borough Dr.) – February 28 and 29
  • Etobicoke Civic Centre (399 The West Mall) – February 28 and 29
  • North York Civic Centre (5100 Yonge St.) – February 28 and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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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Korean Post |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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