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해진다

 

May 4,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가능

– 4월 28일(금)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하지만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백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하여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민 1세대)이나 그 자녀(이민 2~3세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하게 되었으며, 대국민 공모(2.9.~3.2.)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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