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 Global Korean Post photo

 

입국 시 ‘격리면제서 4부’… 반드시 ‘종이’ 서류로 제시해야

 

Oct. 1,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한국 입국 시 요구되는 격리면제서는 한 달간 유효한데 1회에 한 해 사용 가능하며 재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격리면제서를 4부로 출력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리면제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4부를 출력해 소지해야 한다고 공관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격리면제서 4부는 입국 검사 시 3곳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장소는 출입국심사대와 검역대 그리고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이다.

나머지 1부는 본인이 입국 후부터 출국 시까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입국자들은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또 내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자부담) 및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외에 한국에 입국한 직후 및 6~7일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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