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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가족 방문 비자 C-3-1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은

 

Sep. 17,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각국의 국경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9월부터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들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증없이 입국 가능한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무비자가 중지 상황에 있는 캐나다에서는 별도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인도적 사유의 단기 방문인 C-3-1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구비서류와 유의 사항에 대해 본보가 이번에 특별히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다루어 보았다.

단기 방문 비자에 요청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증발급신청서’,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등 공문서 이외에
  •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 1매 (3.5 x 4cm 크기로 캐나다 여권 사이즈와는 다르다.)
  • 부모님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 (부모 중 한 분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 가족 관계 증명 증빙 서류
  • 여권 사본
  • 접종 증명서
  • 수수료 $52 (데빗카드나 또는 정확한 현금으로 결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제일 먼저 신청해야 한다.  가족 관계 증명 증빙 서류는 국적상실 여부에 따라 다르니 잘 살펴보아야 한다.

직계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3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는데,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1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그 이상의 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다 일찍 신청해 준비해 두면 좋다.

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여권 사본 및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비자 담당자에게 제출해 비자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비자 접수가 끝난 후에는 다른 창구로 가서 격리 면제서를 2회 접종한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 관계로 서류 접수 시 담당자들은 신분증과 여권 복사본 및 부모의 신분증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가급적 여권 복사본이나 부모의 신분증 등은 2-3장 정도 복사해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 여권 원본도 반드시 제시해야 여권 사본이 인정된다.

 

직계가족 방문 시 한국 정부가 면제 처리해주는 ‘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한데 이와 관련 유의 사항들은 별도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이외에 모든 입국자들은 출국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에 PCR 테스트를 받고 음성 결과를 탑승 전에 제출해야 탑승이 허용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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