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
May 01,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5.11. 시행).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 (i)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함.
(ii)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 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