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 Credit: Global Korean Post photo (globalkorean.ca)

 

 

[GK] 2025 변경된 세금법은… ‘시험관 시술 추가 및 디지털 신문구독료 폐지’ 등

 

 

April 2, 2026

Global Korean Post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소득 신고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아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야 한다.

 

2025년도 연방 세금법에따라 이번 세금 신고에서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새로운 혜택으로 시험관 시술 비용을 들 수 있다. Ontario fertility treatment tax credit 으로 시술 비용의 25%, 최대 $5,0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QCJO의 디지털 뉴스 구독료 관련 세금 혜택은 제거되어서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 캐나다 양육 혜택 (CCB)과 관련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CCB 수령자에게 6개월간 혜택이 지속된다.  단,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한다.

 

  • 기존의 GST 크레딧을 대체하는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이 제공될 예정이다.

 

  • 개인 및 스몰 비즈니스에게 지급되었던 탄소세 환급 혜택(Canada Carbon Rebate)은 2025년 3월 15일자로 종료되었고 작년 4월 지급을 끝으로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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