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K] 2025 변경된 세금법은… ‘시험관 시술 추가 및 디지털 신문구독료 폐지’ 등
April 2,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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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소득 신고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아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야 한다.
2025년도 연방 세금법에따라 이번 세금 신고에서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새로운 혜택으로 시험관 시술 비용을 들 수 있다. Ontario fertility treatment tax credit 으로 시술 비용의 25%, 최대 $5,0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QCJO의 디지털 뉴스 구독료 관련 세금 혜택은 제거되어서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 캐나다 양육 혜택 (CCB)과 관련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 2025년 1월부터 CCB 수령자에게 6개월간 혜택이 지속된다. 단,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한다.
- 기존의 GST 크레딧을 대체하는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이 제공될 예정이다.
- 개인 및 스몰 비즈니스에게 지급되었던 탄소세 환급 혜택(Canada Carbon Rebate)은 2025년 3월 15일자로 종료되었고 작년 4월 지급을 끝으로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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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Korean Post | 곽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