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자’ 정보 제공 의무화….위반 시 $1,000 벌금

Pearson Airport / Global Korean Post photo ( Credit: www.globalkorean.ca)



 

‘캐나다 입국자’ 정보 제공 의무화….위반 시 $1,000 벌금

 

Nov. 2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정보가 강화된다.

 

정부는 캐나다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캐나다의 모든 입국자들에게 개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든 여행자들은  ‘어라이브캔(ArriveCAN )’ 앱을 통해 연락처와 격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캐나다 공항 입국자는 이 ArriveCAN 앱을 이용해 여행 정보 및 연락처, 자가격리 플랜, COVID-19 자가 증상 평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제출한 뒤에는 영수증이 나타나는데 이 영수증을 입국 시 제시하면 된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출한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만약 이런 정보 의무화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탑승이 거부되거나 또는 추가 질문에 처해 탑승이 지연될 수 있고 또 구두 경고 내지는 1천 달러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해당앱이 GPS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지 않고 단지 개인이 제공한 정보만 이용해 개인 정보는 보호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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