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Sept. 24,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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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