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June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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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느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 4. 24.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 5. 8.자 법무부 보도자료).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10인)로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