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July 1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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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 7. 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되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되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