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 2025년 렌트 인상 2.5%로 제한
– 주거 임차 위반 벌금 캐나다서 최고
July 05,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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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속에 높은 렌트비가 서민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 정부는 2025년도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인상을 2.5%로 제한한다며 캐나다에서 최저이자 평균 인플레이션율 3.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렌트 인상은 자동이나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은 양식을 이용해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최소 90일 전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세입자가 입주한 첫 날부터 최소 1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최근 렌트비 인상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만약, 세입자 자신이 부적절하게 렌트비 인상을 요구받았다고 생각되면 임대차위원회에 정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온타리오는 캐나다에서 주거 임차 위반에 대한 벌금이 가장 높은 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렌트 인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첫 입주한 임대 주택이나 비어 있는 주택, 커뮤니티 주택, 장기 요양원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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