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지시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Mar. 20,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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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