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Aug.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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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 영창제도는 구한말,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이용
**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여, 형사벌로서의 징역ㆍ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 제기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