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Aug.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 영창제도는 구한말,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이용
**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여, 형사벌로서의 징역ㆍ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 제기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