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 긍정 평가
-국민권익위,“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Oct.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일반 국민의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사회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반국민, 영향업종 종사자, 공무원 등 총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조사기관 : 한국리서치)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의 10명 중 8~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8.7%p, 8.2%p이상 상승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