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 조치 완화로 ‘비 캐나다인’ 가족 상봉 길 열렸다
June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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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자로 캐나다의 육.해.공로를 통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최근 캐나다의 감염자 감소 추세에 따라 다소 완화되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3월 21일부터 임시로 봉쇄되었는데 이런 조치는 오는 6월 21일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만남이 어려웠지만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에 대해 여행 규제를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캐나다 국경센터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외국인이라면 COVID-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또는 COVID-19가 의심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최소 15일 동안의 기간에 친족을 만난다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면제 조건 하에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비캐나다인은 반드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동거인, 자녀, 배우자나 동거인의 자녀, 부모나 계부, 가디언 및 가정교사 등이 속한다.
하지만 이런 범위에는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처럼 캐나다 임시 거주자의 직계가족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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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강 | 글로벌코리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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