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eb. 2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폐쇄 명령 전 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 (청문)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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