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외국인, 은행계좌 개설 21일부터 가능
Mar. 20, 2025
Global Korean Post
–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 허용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2025. 3. 21. (금) 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 1. 10. (금) 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하였다.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2025. 3. 21. (금) 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 은행: 전북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 「출입국관리법」(2023. 6. 13. 법률 제19435호로 개정되어, 2023. 12. 14 시행) 제33조 등
**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선안 마련
(금융결제원) 모바일 신분증 검증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기술 지원
(금융보안원) 실명확인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관련 보안 유의사항 마련 등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장기체류 외국인 수 (명): 1,688,855 (2022년) ⟶ 1,881,921 (2023년) ⟶ 2,042,017 (2024년)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