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

 

Mar.  06, 2025

Global Korean Post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대한항공 이행감독위원회 출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2025년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이하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 (운항시각)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공항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공항 이용 시간 및 권리
(운수권)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설정된 최대 운항횟수 범위 내 항공기 운항 권리

 

[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 주요 내용 ]

① 운임ㆍ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②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이후 제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③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ㆍ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 이행 및 이행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⑥ 이행감독에 필요한 항공운송시장 현황 등의 자료 제공 및 이행감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ㆍ소비자ㆍ항공ㆍ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 (위원 구성) 공정거래 2, 소비자 2, 항공 4, 회계ㆍ감사 1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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