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Mar.  06, 2025

Global Korean Post

 

– 학생 이동성 확대 기반 마련을 통한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해외 유학생 유치 촉진 기대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하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3월 중)이다.

 

‘글로벌 협약’은 국경 간 학생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협약은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해당 자격의 인정을 권고하는 기본적‧선언적 의미의 협약이다.

 

본 협약은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채택되어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이번 비준 절차 완료로 우리나라는 37번째 비준국이 된다.

* 본 협약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째 되는 날 발효

 

(참고)글로벌 협약 비준국: 총 36개국(2025.2.28.기준)   * 비준 순

노르웨이, 니카라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루마니아, 튀니지, 크로아티아, 교황청,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영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팔레스타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일본, 카보베르데, 아이슬란드, 안도라, 호주, 우루과이, 핀란드, 예멘, 기니, 헝가리, 몰도바공화국, 세네갈, 조지아, 룩셈부르크, 에콰도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산마리노, 지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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