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

 

May 4,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5월 중 고시 개정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1.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모두 3년 간 시행기간을 연장합니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하여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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