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Mar. 11,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고,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