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Feb. 08,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밝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022.2.9.~2022.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022.2.9.~2022.3.31.)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동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 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 2022.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2월~2014.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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