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화 된다 Dec.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코로나 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오는 12.10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 ARTICLESMORE FROM AUTHOR ‘재외국민 인증서’ 휴대폰이나 공관 방문 없이 “서비스 바로”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등 총 69개 법령 시행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 5곳 재외공관장 인사 발표 한국 주요 단신 (4. 30) 한국 주요 단신 (4. 24) 국제수로기구(IHO), 한국에 인프라센터 설립한다 한국 주요 단신 (4. 17)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 계획은 “이렇다” 추천 뉴스 ‘마더스 데이’ 기념…온타리오, 주말 ‘무료’ 낚시 제공 2026 인구. 농업 센서스 개시…5월 12일까지 답변해야 ‘온타리오 라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