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온주 차량 번호판 ‘자동갱신’…“알아 둘 사항”

자동차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7월부터 온주 차량 번호판자동갱신’…“알아 사항

체납액 없어야

알림 서비스 등록 필요

 

 

July 2, 2024

Global Korean Post

 

온타리오의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면허 갱신 비용 이외에 차량 번호판의 스티커 비용을 매년 별도로 지불해야 했는데 지난 2022년부터 이런 제도가 폐지되고 또 무료 갱신으로 전환되었다.

비록 차량 번호판에 부착하는 스티커 제도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1년 또는 2년마다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차량 소유자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북미에서 처음으로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승합차. 소형 트럭. 오토바이 등에 대한 번호판 갱신은 유효기간 90일 전에 자동으로 갱신된다.

단, 차량 소유자가 유효한 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또 벌금이나 통행료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만약 번호판의 자동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직접 온라인이나 서비스 온타리오를 방문해 갱신해야 한다.

 

온타리오 교통 장관은 ‘이전에 번호판 스티커 폐지로 매년 120불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자동 갱신 조치로 운전자들에게 시간 절약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26일(수) 밝혔다.

 

정부는 자동 갱신을 위해 서비스 온타리오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디지털 알림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겐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보이스 메일을 통해 알려준다고 밝혔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번호판의 유효 기간 90일, 45일, 10일 전에 갱신하지 않거나 또는 유효기간으로부터 3일(72시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을 시 관련 알림이 발송된다.

 

그리고 디지털 알림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은 유효기간 90일 전과 유효기간 72시간 뒤에 우편으로 통보를 받게 되고 차량 소유자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차량 번호판의 자동 갱신 관련 알림을 받길 원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서비스 온타리오의 사이트 (https://reminders.ontario.ca/en) 또는 전화 1-800-387-3445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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