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July 1,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7월 1일(금)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안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1일(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