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덴틀케어 플랜(CDCP) 대상 확대… 연령별 신청과 치료 범위

치과 치료 / Global Korean Post photo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캐나다 덴틀케어 플랜(CDCP) 대상 확대… 연령별 신청은

 

– 72 ~76세 대상 접수

– 보험 적용 범위는

 

 

Feb. 2, 2024

Global Korean Post

 

치과 보험이 없는 9백만 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캐나다 덴틀케어 플랜(CDCP)의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접수를 받는다.

 

서비스 캐나다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 40여만 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매달에 연령에 따라, 새로운 그룹에 안내문을 보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2월부터는 77세 이상자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다.

 

2월 1일부터는 72-76세의 시니어들에게 신청 안내문이 보내지는데, 77세 이상자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2월에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는 70-71세를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또 2024년 5월에는 신청서가 온라인 신청으로 변동되며 이 때 65세 이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2024년 6월에는 장애 면세 혜택을 받는 적격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2025년에는 18-64세의 모든 적격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서비스 캐나다가 승인한 사람은 CDCP에 등록되고 또 관련 정보는 선라이프에도 알려져 선라이프가 관련 내용이 담긴 환영 패키지를 보내게 된다.

 

수혜자들은 빠르면 2024년 5월부터 치과 치료나 기타 구강 치료 등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은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짜부터 시작되지만 신청서 접수나 등록 완료 둥 시기에 따라 다르다.

또 보험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구강 건강 관리도 헬스 케어로 인정되면서 역시 치료가 가능하다.

정부가 인정하는 구강 건강 치료 서비스는 스켈링, 미백, 검진, X레이, 충치 치료, 틀니 제거, 신경 치료 등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이번 무료 치과플랜 대상은,

가구당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고 직장 보험 등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또 전년도 세금 보고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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