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하면 경찰 ‘검문’ …입국 금지도

토론토 경찰 / Global Korean Post photo



국경 통과 거부…경찰 검문 시행

 

April  1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비상조치가 보다 강력하게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는 식품과 의약품 구입만 허용한  상태라 만약 비필수 목적으로 외출을 했다간 벌금을 낼 수 있다.

 

“사람들이 자택체류령을 지키고 보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비필수 목적으로 집을 나서고 있다.”고 실비아 존스 법무차관은 밝혔다.

Solicitor General Sylvia Jones / Global Korean Post

 

새로 변경된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 토요일 새벽 0시 1분부터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입 등 필수 목적 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는 경찰에 권한을 부여해 언제든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물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집 밖을 나선 사람에게 주소와 목적을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검문을 거부할 경우에는 75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집에서 파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안전을 위해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19일부터는 온타리오로의 여행이 전면 금지되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다.

타주에서 오는 사람은 검문소에서 온타리오 입국이 거부된다고 밝혔다.

 

“제발 집에 머물러 안전하게 하라!”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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