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방송사 통제할 ‘방송법’ 개정한다….최상위 부자 ‘증세’ 논의도

오타와 의사당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외국 방송사 통제할 ‘방송법’ 개정한다….최상위 부자 ‘증세’ 논의도

 

Nov. 7,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음악이나 TV 쇼, 영화 등에서도 온라인 방송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방송사와 다른 이런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방송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캐나다에서 수많은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아마존, 네플릭스,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방송업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온라인 방송사들은 오는 2023년까지 캐나다의 제작 및 음악과 이야기등과 관련해 8억여 달러 이상 투자가 요청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5일 (금) 부자세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런 부자 증세 법안은 신민주당의 재그밋 싱 대표가 발의했는데 부자 기업에 대해 1퍼센트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 내 외국 기업들은 팬데믹 속에도 수십억 달러의 이윤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며  2천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에 1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런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빈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헬스케어나 또는 아플 때 임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싱 대표는 강조했다.

 

5일 의회에서 신민주당의 부자 증세 발의와 관련해, 자유당의 하원의장 보좌관은 몇 년 전에 자유당이 부자 증세를 제안했지만 신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무산된 적이 있다며 신민주당은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를 7번이나 제안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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