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전화로 간편하게”…저소득. 고정 소득자 대상

심플 파일 서비스는 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세금 보고 “전화로 간편하게”…저소득. 고정 소득자 대상

  • 올 여름 새로운 서비스 런칭

 

 

Mar. 08, 2024

Global Korean Post

 

 

2023년도 세금 보고 기간이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세금보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저소득. 고정 소득자로서 변동 사항이 별로 없다면 전화로 간단히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심플파일 (SimpleFile) 전화 서비스를 작년보다 두 배를 늘려 이번에 150여 만 명을 초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18년부터 진행된 심플파일 전화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동 전화 서비스로 캐나다 차일드 혜택, GST, 캐나다 덴틀케어플랜 등 혜택도 지원된다.

 

전화를 통한 세금보고 서비스는 최소한 10분 정도 소요되며, 자동 질문과 사용자의 대답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 보고가 진행된다.

 

이런 심플파일 전화 신고 서비스는 CRA로부터 초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은 동부시간으로 오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이며 하루 21시간, 일주일 내내 가능하다.

 

심플파일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원하면 1-800-959-8281로 하면 된다.

 

또 올 여름에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디지털 및 서류를 통한 심플파일 세금 신고를 시범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는 그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자나 또는 세금보고 기록에 차이가 생겨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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