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Dec. 12, 2024
Global Korean Post
– 외국 심사 완료, 코로나 상황 종식 등 고려, 시정조치 내용 일부 변경
-소비자 피해 없도록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이하 ‘주식회사’ 등 표기 생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미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변경ㆍ구체화한 내용은 아래 사유에 따른 사항들에 국한됨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1)와 미국 법무부(이하 ‘DOJ’)2)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였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3)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였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 1) EC는 ’24. 2. 13. 여객 및 화물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등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해당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4. 11. 28. 본 건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
2) DOJ는 결합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확인한 후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본 건을 종결(’24년 11월말)
3) [무조건 승인 6개국]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조건부 승인 6개국] 한국, 미국, EU, 영국, 일본, 중국
[신고대상 아님 통보 2개국]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은 사후심사 예정)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2024. 12. 11. (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ㆍ구체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