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April 23,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21일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부정경쟁방지법’개정법률 4월 21일부터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1일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이디어 탈취 의심사례】
❑ “기업이 실시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후 그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됩니다.”(민원인 김씨)
❑ “대기업이 납품의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대기업은 다른 경쟁업체에게 그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A사 대표)
□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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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되어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