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의 관계 등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Nov. 03, 2026
Global Korean Post
–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및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개선 등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재혼가정 노출 우려 해소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10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의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되, ‘상세’를 택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초본 역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신원 증명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입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by Global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