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공실 보고’ 기한 연장…분할 납부도 가능

토론토의 주택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토론토 ‘공실 보고’ 기한 연장..분할 납부도 가능

 

Feb. 10,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토론토의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거주 현황 보고 기한이 2월 28일 화요일까지 연장되었다.

 

공실세를 위해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반드시 거주자의 상황을 시에 알려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겐 최대 1만 불의 벌금이 내려진다.

 

토론토시는 공실세법 개정에 따라 공실세를 5월 1일 일시불에서 분할도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분납은 3회로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등 납부할 수 있다.

 

거주자 현황은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88% 이상 보고되었다고 시는 밝혔다.

 

만약 주택 소유 및 실거주 하는 사람으로서 장기 휴가로 집을 비우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 또는 집을 렌트한 경우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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