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May 01,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제도설계,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추진 배경은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는데 비자발급 등을 통한 검증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였다.
갑자기 무사증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장애 등의 문제 지적도 있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2019년 5월부터 K-ETA 제도 도입을 본격 준비하게 된 것이다.
K-ETA 신청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가족단위나 단체여행객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며, 그리고 K-ETA 모바일 앱(APP)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여권인적 사항란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면 관련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등 신청과정에 많은 편의가 제공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K-ETA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금년 5월 3일(월)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시범운영 후,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은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 시에는 수수료(한화 1만원)가 면제되고 2년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