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나이”로 센다




 

6월부터 만 나이로 센다

 

June 1, 2023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