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마약’ 운전자 “부모 사망 시 ‘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하이웨이의 차량들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음주.마약’ 부주의 운전자 “부모 사망 시 ‘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Nov. 21, 2025

Global Korean Post

 

운전 사고 중 부주의 운전자들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부주의 운전에 의한 사망자는 총 182건 이었는데 이중 96건은 음주운전, 86건은 마약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정부는 Safer Roads and Communities Act, 2024 에 따른 새로운 조치를 진척시키고 있다고 지난 18일(화) 밝혔다.

 

정부의 새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나 또는 가디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전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통 사고로 부모를 잃게 된 어린이들의 고통을 헤아려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알코올이나 마약 섭취로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취한 부주의 운전자들에게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 부담이 추가될 예정이다.

 

텍사스에서는 2023년에 부주의 운전자가 아이의 부모나 가디언을 사망케 할 시 자녀들이 18세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지원하는 유사한 조치가 소개된 바 있다.

 

한편, 온타리오 정부의 Safer Roads and Communities Act, 2024 에는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누구든 평생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 Global Korean Post |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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