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 지정

 

 

Nov. 13, 2025

Global Korean Post

 

–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개최 –

–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지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목)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하였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담겨 있다. ①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하였다. ②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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