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단기 렌트’ 세금 부과… 운영자는 연말까지 등록 필수

Toronto City Hall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토론토 ‘단기 렌트’ 세금 부과… 운영자는 연말까지 등록 필수

 

Dec.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토론토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올해 내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

 

토론토시의 주택이나 방을 29일 이내로 단기 렌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에 등록해야 한다.

시에 등록해야 하는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미 등록자는 추후 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등록한 운영자들은 반드시 시숙박세 (MAT)를 부과해야 한다.

 

토론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겐 집행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일단 등록한 운영주들은 시에서 발급한 등록 번호를 모든 렌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고 또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또 이렇게 거둔 세금은 분기별로 매 분기가 끝나기 전 30일 이내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시에서는 단기 렌트와 관련해 소음, 쓰레기 및 기타 우려 사항 등 불만 사항 신고를 새해부터는 온라인에서 311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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