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공실세’ 부과… “현황 보고 안 하면 최대 1만 불 벌금”

아파트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토론토 ‘공실세’ 부과… “주택 거주현황 보고 안 하면 최대 1만 불 벌금”

  • 2023년 2월 2일까지 반드시 보고해야

 

Dec. 16,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토론토시가 공실세(Vacant Home Tax)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거주자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따라서 토론토시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반드시 2023년 2월 2일까지 현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2022년 주택 거주 상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주자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250~$10,000의 벌금이 따를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한 해 통틀어 6개월 이상 집을 비어 놓았을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수리나 리노베이션 중이거나, 거주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6개월간 머무는 등 예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공실세는 가치 평가액의 1퍼센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1백만 불이면 세금은 1만 불이 된다.

세금은 전년도의 주택 소유 상태에 기준하는데 2022년에 집이 공실이면 세금은 2023년에 내야 한다.

세금 통보는 3/4월에 이루어지고, 납부기한은 5월 1일까지다.

 

현재 토론토시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했다.

또 토론토시는 현재 주거지의 거주자 상태를 보고하는 포탈을 오픈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다.

 

공실세의 목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거둬들인 세금을 저렴 주택에 할당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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