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임대주에 ‘벌금 $6,500…해충법 위반




 

렌트 임대주에 ‘벌금 $6,500…해충법 위반

 

Dec.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캠브리지의 한 렌트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감독인에게 수천 불의 벌금이 내려졌다.

 

스털링 골드윈 피서는 이 건물의 감독인으로 2017년 10월에 1층의 세입자가 여러 차례 거주하는 곳에 쥐들이 있다고 보고했다.

 

 

2017년 11월부터 12월 한 달 동안 피서와 임시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 해충구제를 설치했다.

 

그런데 방충 제품 레벨에 표시된 대로 먹이 상자 안에 설치하지 않아서 쥐가 퇴치기를 가구 안으로 끌고 가서 자리를 잡는 바람에 가구가 오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면허가 있는 해충구제자로 캠브리지 시에는 밝혔지만 실제 해당 기간에는 피서와 임시 근로자 둘 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부는 방충법을 위반한 죄로 $6,500의 벌금과 함께 피해 벌금부가세 $1,625을 추가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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