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사설] 재외동포의 가족상실 개선해야
*K 사설은 새롭게 추가된 사설로 한국을 바라본 시각에서 다뤄진 내용이 주로 포함됩니다.
2024. 04. 05
Global Korean Post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K 문화와 함께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 및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현재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750만에서 700만 명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수는 200만 명에 달하는 등 이러저런 이유로 모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구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한국 정부는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재외동포들과의 연대를 통한 확대.성장을 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침내 지난 6월5일 재외동포청이 탄생했고 이어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복수국적 연령 조정 및 사회적 문제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에 국적상실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의 법적서류에 변화가 생기더니 급기야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문서에는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들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게 되었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었다가 이혼을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이혼의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이혼과 가족의 관계는 다르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남도 아니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문서상에서 아예 이름이 지워진 걸 본 시민권자의 마음은 무언가 허전하고 모국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
물론 호적등본에는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2007년 국적상실제도 시행 이전에는 해외 이주자의 국적상실 내용이 게재되었는데 이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한국의 가족관계 명단에서 아예 삭제되고 있다는 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출산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인구 감소가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이제 이민자를 받아드려야 할 지경에 놓였다.
인구 급감 추세에 놓인 한국 사회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을 포용하려는 정책 확대 속에 보다 많은 인구 유입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중국적이 수용되지 않기에 현재는 해외 국적을 취득한 한인 동포 중 65세 이상자에 한해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연령 제한 범위를 낮추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중국적 수용 연령 범위 확대도 좋지만 서류상에서 손상된 시민권자들의 가족 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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