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HST 임시 면세 법안’ 하원 통과…“득과 실은”
Nov. 29, 2024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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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제시한 두 달간 판매세를 면제시키는 법안 ‘Bill C-78 (Tax Break for All Canadians Act)’ 이 27일(수) 상정된 후 어제 28일 저녁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임시적인 면세 조치로 1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당 정부의 이번 법안에 대해 보수당과 블록 퀘벡당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신민주당과 녹색당의 지지 속에 일단 통과되었다.
포일리에버 보수당 대표는 법안 통과에 앞서 ‘이번 세금 중지는 세금 인하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양시킬 것이라며 탄소세를 없애야 사업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생산성도 좋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싱 신민주당 대표는 ‘포일리에버가 내각에 있을 당시, 보수당은 수십억 달러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15%로 내리기도 했다며 중산층의 적은 돈에 대해서는 징징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식료품과 아동용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GST/HST가 제거된다.
그런데 연방세인 5% GST 에 추가로 HST를 부과하고 있는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세를 해제하지 않으면 5%만 혜택을 받게 된다.
온타리오 정부는 8%의 HST를 추가하고 있는 데 연방정부가 제시한 해당 기간에 주세를 없앨 예정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250불 환급 조치에 대해 신민주당과 블록 퀘벡당은 지불대상 범위 확대를 요청해 조건부 승인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신민주당은 시니어와 장애자에게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길 요구했고 또 블록 퀘벡당은 은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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