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CP 혜택 확대…6월부터 18-64세도 포함
–연령별 신청일은 달라
–필요한 자격은
-기존 회원은 갱신 필요
Mar. 28,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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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소득 연 9만 불 미만인 가정에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캐나다덴틀케어플랜(CDCP)의 대상이 마지막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고령층과 어린이. 장애인에 이어 이제 18세부터 64세의 성인들도 치과 치료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18-64세의 적격한 대상자들은 오는 5월에 CDCP를 신청할 수 있고 또 빠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한편, 연령별로 CDCP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짜는 다르게 오픈된다:
- 5월 1일에는 55세부터 64세를 대상으로,
- 5월 15일에는 18세부터 34세까지,
- 5월 29일에는 35세부터 5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CDCP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하고,
-캐나다에서 2024 세금 보고를 신고해야 하고 (배우자나 동거자 포함)
-가구의 순소득이 9만 불 미만이어야 하며,
– 세금을 내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이외에,
2025년 3월 이후부터는 현재 CDCP 회원은 2024년도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NOA도 수령해야 한다.
또 오는 6월 1일까지 CDCP를 갱신해야만 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6월 30일까지 갱신하지 않은 채 구강치료를 받으면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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