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한국 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6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June 3,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6월 8일 시행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된다.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여,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하여,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하여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기존)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 → (변경)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