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부터 한국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 한다”

인천국제공항 / Global Korean Post photo (credit: globalkorean.ca )



 

5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 한다”

April 28,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한국 공항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규정이 변경되어 앞으로 편리해진다.

 

오는 5월 1일(월)부터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들은 이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런 규제 변경을 발표한 바 있는데 5월 1일 본격 시행에 나선 가운데 입국도 ‘세관신고 없음’이라는 통로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까지다.

만약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 소지자는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하면서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또 7월부터 여행자는 관세청의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런 조치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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