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Nov. 2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